2011년 5월 17일
친애하는 상원위원께,
본인은 Arons 판결을 위배하게 되는 법령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연락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 법안이 주요한 의료과실 개혁인 의료 보장 기금(Medical Indemnity Fund, MIF)의 수립 이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지금, 진보를 되돌리려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HANYS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MIF가 신경 손상을 입은 영유아 관련 사례에만 적용되는 반면, 원고측 성향의 변호사가 제출한 법안은 모든 의료과실 사례에 적용될 것입니다.
본 법안(S.3296-A, DeFrancisco/A.694-A, Lancman)은 항소 법원의 2007년도 Arons 대 Kutkowitz 판결을 뒤집음으로써 불법 행위 소송 시스템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의료과실 소송에 있어서 원고 치료 의사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피고측 변호사가 그를 인터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법정에서 수 십 년간 지지해 온 절차를 종결시키게 됩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치료 의사를 빈번하게 인터뷰하는데, 동 법안은 피고측 변호사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는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화되는 날로부터 30일 후 제출한 사건 또는 계류 중인 사건에 적용되게 됩니다.
MIF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긍정적이고 의미가 큰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현재 고려 중인 여하한 의료과실 법안의 제정은 현재의 시스템을 두 단계 더 뒤로 퇴보하게 할 것입니다. HANYS 뿐만 아니라, 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GNYHA), 다른 연합 협회들, 뉴욕주 의학회(Medical Society of the State of New York), 미국 산부인과 협회(American Congress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의료과실 보험회사들, 피고측 변호사들, 뉴욕주 의료 이사회(Healthcare Trustees of New York State) 등에서도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우려 사항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욕병원 퀸즈(NYHQ)
이사